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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설비 설비기준 해설(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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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10-24 16:45 조회1,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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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6, 2012.06.29)의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11조 관련)” 규정 중 태양광설비에서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이란 ①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건축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경우(단, 건축물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된 건축물에 한합니다.


 


  ① 가설건축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② 건축물이 속한 필지내의 주건물, 부속건물 및 부속시설물을 이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 ‘부속시설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의미합니다.


 


  ③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각각의 건축면적의 2배 면적 이내에서만 인정하며, 그 면적은 태양전지 모듈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건축물의 발전설비 설치면적중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이용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주차장 등 부속시설물에는 설치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부득이 하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설치확인 이후 사후관리에서 건축물의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가 확인되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폐기 처리합니다.


 


3. 지붕’은 지붕 자체를 태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4. 벽’은 건축물의 모든 측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벽이 없는 경우도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벽’은 건축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건축허가기관에 제출한 설계도면에 포함된 벽에 한하여 인정하며, 외벽의 설비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5. 발전설비 지지대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상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며, 일부 지지대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에 닿을 경우는 건축물 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상부’라 함은 건축물이 외부와 접해 있는 가장 위쪽 부분을 말하며, 건축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건축허가기관에 제출한 설계도면에 포함된 면적에 한합니다.


  * 다만, 건축물의 외벽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해당면적 전체에 대하여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추적식 태양광발전인 경우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5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위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기술운영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건축물”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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